미성년자의 범죄는 처벌받을까?
<보이A>의 주인공은 만 10세에 살인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이다. 15년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그는 잭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에 나선다. 동명의 소설과 영화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의 배경은 영국. 만약 우리나라에서 만 10세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와는 나이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가리키지만,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이 보호처분에도 나이 제한이 있다. 과거에는 만 12세 이상이어야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2008년 개정법 시행에 따라 만 10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향되었다. 한편, 만 14세 이상이면서 만 19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연령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 책임과 보호처분 중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법원에서 죄질, 재범 여부, 소년의 심신 상태와 품행, 가정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때는 피해자가 만 10세 미만 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다.
뮤지컬에서 잭은 만 10세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다. 우리나라라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잭은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다. 보호처분은 최고로 무거운 처분이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이것도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한 처분이다. 따라서 만 10세의 잭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다.
소년범은 가석방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범이 잭처럼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 가석방이란 아직 형기가 남아 있지만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서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임시 석방하는 제도다. 가석방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형기가 모두 지난 뒤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성년이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한다. 예를 들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면 10년이 지나야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면 기준이 다르다.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 부정기형의 경우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잭은 만 10세에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면 애초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살인죄를 저지를 당시 잭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유기징역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형기 조건을 충족하여 가석방 적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를 뉘우치고 가석방 후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잭. 하지만 누군가 잭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그가 동급생을 죽인 소년범이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고 만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226호 2023년 7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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