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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통합전산망, 개정 공연법 오늘부터 시행…공연 시장 한 눈에

글 | 안시은 기자 | 사진제공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06-25 4,274
오늘(6월 25일)부터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사 및 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상망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2018년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정보 의무 제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가요 등 공연 전 장르의 기본 정보와 예매 및 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공연 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2011년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부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 수집 체계가 완성되어 주요 예매처 여섯 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되면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수집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 무용, 국악, 클래식은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시행 후 보완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을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 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공연이 부각될 수 있는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한다. 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단체가 자사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 시설 정보도 확대한다. 이밖에 클래식 장르를 세분화하고 기획사 및 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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