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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컬처 | [OH! BROADWAY] 팬데믹이 가져온 극장과 보험사의 갈등 [No.206]

글 |오한솔 뉴욕 통신원 2020-12-02 4,412

팬데믹이 가져온 극장과 보험사의 갈등

 


 

얼어붙은 브로드웨이

지난 10월 9일, 브로드웨이 프로듀서와 극장주 연합인 브로드웨이 리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샬럿 세인트 마틴이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 브로드웨이 공연들이 2021년 5월 30일까지 셧다운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3월 12일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가 “뉴욕 내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라이브 공연장은 2020년 3월 12일 오후 다섯 시 이후로 더 이상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행정 명령을 내린 이래로 벌써 네 번째 셧다운 연장 발표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문을 닫으면 되리라 예상했던 것이 두 달, 세 달씩 연장되더니 급기야 일 년이 넘는 동안 극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극장 폐쇄 조치가 내년 5월 말까지 유효한 것이라고 해서 6월부터는 공연이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폐쇄 기간 연장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내년 5월 말까지 계획된 공연 티켓을 예매한 관객들에게 환불 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백신 개발과 상용화 여부에 따라서 공연 재개 시기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NIAD)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신 출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고 공공 보건 지표도 좋아져야 브로드웨이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중반 또는 내년 말쯤 돼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면역력을 갖출 수 있게 되면 극장에 마스크를 쓰고 가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다. 결국 극장이 영업을 재개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시즌 브로드웨이는 전 세계에서 1천4백만 명이 넘는 관객을 맞아들이고 9만 7천 개 일자리 및 15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높은 티켓 가격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공연을 보러 오는 관람객의 전체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적표가 무색하게도 올해 브로드웨이는 거의 일 년 내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10월 초 뉴욕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의 해외 방문객이 지난해 대비 최대 93%까지 줄었고, 이를 반영하듯 뉴욕 관광의 중심지인 타임스퀘어를 지나는 행인 역시 작년 대비 72%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관객의 65%를 차지하는 브로드웨이 극장에 타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잠신 시어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브로드웨이가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최근 법정 다툼 소식으로 다시 공연장들이 들썩였다. 지난 8월 말, 브로드웨이의 주요 극장주 가운데 하나인 주잠신 시어터(이하 주잠신)가 보험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주잠신이 사업 운영 손실과 관련해 페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Federal Insurance Company, 이하 페더럴)와 퍼시픽 인뎀니티 컴퍼니(Pacific Indemnity Company, 이하 퍼시픽)에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했는데, 이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이다. 이에 주잠신은 보험사가 약관을 위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브로드웨이 극장이라고 일컫는 500석 이상 규모의 상업 극장 가운데 80퍼센트는 슈버트 오거나이제이션, 네덜란더 오거나이제이션, 주잠신 시어터, 이렇게 세 개 극장주에 의해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주잠신은 이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회사로, 타임스퀘어 일대에 유진 오닐 시어터, 어거스트 윌슨 시어터, 세인트 제임스 시어터, 월터 커 시어터, 알 허시펠드 시어터 다섯 개 극장의 운영을 도맡고 있다. 이 극장들은 셧다운 직전까지 매주 전 세계에서 찾아드는 4만 8천여 명의 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소유의 극장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작 뮤지컬들을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2011년 초연 이래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북 오브 몰몬>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큰 화제가 되었던 뮤지컬 <민 걸스>, <물랑루즈!>와 더불어 지난해 토니상을 휩쓸었던 <하데스타운> 역시 주잠신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매일 밤마다 무대에 올랐다. 디즈니의 야심작인 <겨울왕국>은 주잠신 소유의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 세 들어 있었다. 그러나 디즈니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겨울왕국>의 브로드웨이 프로덕션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세 개의 대형 뮤지컬을 브로드웨이에서 재개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디즈니는 자신들이 제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가운데 <라이온 킹>과 <알라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겨울왕국>의 공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나머지 작품들은 극장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공연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여느 공연들과 마찬가지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주잠신의 누적 손실은 현재까지 무려 2천9백4십만 달러(약 336억 9,24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재정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주잠신은 두 군데 보험사에 공연 중단과 관련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잠신은 두 개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나는 페더럴에서 제공하는 기업 휴지 보험(Business Interruption Coverage)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커버하는 상품이었고, 다른 하나는 퍼시픽이 제공하는 공연 중단 보험(Performance Disruption Coverage)이었다. 극장주는 팬데믹으로 입은 손실을 얼마간이라도 보험금으로 메꾸어 보려 했지만, 보험사는 팬데믹으로 입은 사업 손해를 일일이 다 보상해 주다가는 업계가 줄 도산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극장주와 보험사

페더럴 인슈어런스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기업 휴지 보험은 극장 건물이 물리적인 손실이나 파손을 입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주잠신은 팬데믹과 그로 인한 사업 중단으로 사업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험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페더럴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의 결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약관에 나와 있는 ‘물리적 손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감염병 또는 팬데믹이 물리적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 주잠신 측은 팬데믹이 물리적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러스가 건물의 표면이나 건물 안 공기 중에 며칠씩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의 비말이 상당한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중에서 몇 시간씩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물체 표면에서 최대 며칠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천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상당 시간 머무는 극장은 전염병에 특히 취약하다. 이런 극장의 물리적 특성을 의식한 듯 브로드웨이 극장의 안내원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튿날 주 정부는 공연을 일제히 중단시켰고, 뉴욕 시장 드 블라지오 역시 3월 16일 행정명령에서 “바이러스가 물리적으로 재산 손해와 파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주잠신 측은 보험사 측에 주잠신 소유의 공연장에서 일했던 최소 일곱 명의 배우 및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또는 항체 형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행정 명령 발효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다녀가면서 이들이 극장에서 일하던 중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페더럴은 설사 극장 건물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물에 대한 물리적 손실로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페더럴 측에 따르면 보험 약관에서 언급하는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란 물리적 구조물 또는 건물의 물리적 특성이 보험사가 보장 대상으로 규정하는 재난에 의해서 변형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화재나 누수같이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건물이 이용 불가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물리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주잠신은 보험 약관에는 팬데믹이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손실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다. 페더럴의 상품은 전 위험 담보 상품으로서, 바이러스, 전염병, 팬데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다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잠신이 제출한 소장에서 극장주 측은 보험사가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보험계에서는 상식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약 18년 전 사스(SARS)가 아시아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로 많은 보험사들이 바이러스성 전염병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보험 약관을 개정했다. 그런데 페더럴은 약관을 개정해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보상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개정된 조항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주잠식 측은 패더럴이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계약 조항이 누락된 것은 전적으로 패더럴의 책임이기 때문에 보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사업 이익 손실과 추가 비용 외에도, 페더럴의 약관에 있는 추가 보장 항목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극장 건물의 물리적 손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 당국이 건물 또는 인근 지역에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생겼을 때는 보험사 측이 사업 손실과 추가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항과 관련하여 ‘행정 당국에 의한 접근 금지’의 의미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패더럴 측의 해석에 따르면, 행정 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은 극장 자체에 대한 진입을 막은 것이 아니다. 즉, 직원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 시설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접근 금지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잠신은 긴급사태 선포, 공연장 폐쇄, 비필수 사업장 폐쇄, 자택 격리 등 뉴욕 주지사와 시장 등이 연이어 내린 수차례의 행정 명령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점을 들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은 ‘한 건’의 사안일 뿐

한편 퍼시픽 인뎀니티 컴퍼니는 극장주의 기대와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보상금을 내놓았다. 퍼시픽이 주잠신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은 공연 중단 보험(Performance Disruption Coverage)으로, 공연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잠신에게 보상금 지급을 일제히 거절했던 페더럴과는 달리 퍼시픽은 중단된 공연에 대한 보상금으로 25만 달러(약 2억 7천만 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주잠신은 퍼시픽이 약관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며 반발했다. 

퍼시픽의 약관에는 ‘예외 조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통제를 벗어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연이 취소, 중단, 연기되면서 발생한 사업 손실과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의 사안(Occurrence)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해당 손실에 준하며, 이는 규정상 25만 달러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다. 퍼시픽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주잠신에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페더럴이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한 것에 비하면 퍼시픽의 경우에는 공연 중단 사유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보험자의 통제 바깥의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는 데는 주잠신과 의견이 일치하는 듯하다. 문제는 보상 여부가 아니라 보상 규모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안’을 무엇으로 보느냐다.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피해와 보상 규모에 천지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잠신이 다섯 개 극장에 대해서 모두 퍼시픽사의 보험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퍼시픽이 겨우 25만 달러를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다. 극장주는 보험사가 팬데믹으로 인한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아주 좁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섯 개 극장에 일어난 일을 뭉뚱그려 단 하나의 사안으로 취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장주 입장에서 보기에는 각 극장의 공연은 모두 별개이며 따라서 다섯 개 극장에 올라가는 다섯 개의 공연이 ‘각기 다른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각 극장의 공연 중단 사태를 각각 별개의 피해로 보고 피해 보상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극장주의 주장이다. 실제로 주잠신이 소유한 다섯 개 극장의 공연은 3월 12일 주지사의 공연 중단 명령, 3월 16일 시장의 공연 중단 명령, 3월 20일 비필수 사업장 폐쇄 명령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의 연장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이들의 피해를 ‘한 건’의 사안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셈에 맞지 않으며 이 셈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각 극장의 손해를 합쳐서 최소한 백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비단 주잠신뿐이 아니다. 미국 전역에서 보험사들에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손실 보상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해당 소송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상을 거부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잠신사가 제기한 소송과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업계 관련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소송의 결과가 몰고 올 파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계가 최후로 기댈 곳은 결국 연방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OS: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령’이 미국 전역의 공연장 가운데 브로드웨이를 아마 가장 심각하게 강타했을 겁니다. 수입은 ‘겨울왕국’처럼 꽁꽁 얼어붙은 상태죠. 뉴욕 전역에서 수천 명의 성실한 ‘아가씨와 건달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오늘 우리는 무대를 살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공연을 이어 나가기 위해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브로드웨이가 연방 구호 자금의 ‘사자 왕(라이온 킹)’의 몫(가장 크고 좋은 몫이라는 의미인 ‘Lion's share’라는 관용구에 <라이온 킹>의 제목을 재치 있게 쓴 표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뉴욕주 상원의원 척 슈머가 타임스퀘어에서 배우와 연출, 브로드웨이 리그 멤버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Save Our Stages Act(SOS 법안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지지를 선언했다. 이 법안은 셧다운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미국 전역의 라이브 공연장에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구호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인 ‘히어로즈 법안(HEROES Act)’의 일부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브로드웨이 극장들처럼 큰 공연장들의 경우는 1천2백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히어로즈 법안은 수개월째 상원에서 통과를 기다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히어로즈가 브로드웨이의 SOS에 응답하기를, 그리고 얼어붙은 브로드웨이에 해피엔딩을 선사해 주기를 바라본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206호 2020년 11월호 게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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