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공연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저작권법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말 그대로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이 저작물을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저작자의 권리를 더욱 넓게 보호한다.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소설·시·논문·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 등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 등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는 저작권을 지닌 자인 저작권자와는 별도의 개념이다. 창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저작물 창작 시점에는 저작자가 곧 저작권자가 되지만,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잃는다.
아이디어와 표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표현’은 보호 대상이지만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2분법이라고 한다.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만약 아이디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게 될 경우 한 저작자가 해당 아이디어를 독점하게 되고, 이는 다른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이디어는 보통 작풍, 화풍 등 구체적이지 않은 양식(내용)을 의미한다. 표현은 아이디어가 창작성을 갖추고 구체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존재하는 미술 기법을 독특하게 조합해 활용한 공연 연출은 표현으로 인정받았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양도, 상속 등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세 가지 권리를 규정한다. 첫째, 공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다. 마지막으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및 형식에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재산적인 권리이다. 타인이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를 통해 대가를 취득하는 권리로, 타인의 무단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저작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는 일곱 가지 종류의 저작재산권이 열거되어 있다. 일곱 종류의 권리는 독립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법률로서 저작권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타인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인 복제권, 저작물을 실연 또는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할 권리인 공중송신권, 미술저작물 등을 전시할 권리인 전시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인 배포권,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인 대여권, 그리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해당한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등을 통해 새롭게 탄생시킨 창작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소설을 각색해 만든 뮤지컬 대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양도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일지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조를 다시 들여다보자.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여기서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저작자못지 않게 중대한 기여를 하는 실연자, 방송 사업자, 음반 제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이때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실연을 연출, 감독, 지휘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연자의 인격적 권리(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와 재산적 권리(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역시 인정한다.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중 하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다. 이때 관중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실연자에게도 통상의 보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한 명의 저작자가 하나의 저작물을 탄생시키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창작자가 힘을 합쳐 하나의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는 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뮤지컬은 대본과 음악, 의상 등 독립적인 저작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저작물은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뮤지컬은 ‘결합저작물’로 구분된다. 단독저작물이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는 한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뮤지컬은 하나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한 명을 저작권자로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공연 제작사에서는 각각의 단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 공연을 올린다. 여기서 잠깐, 흔히 A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경우를 이야기할 때 “A 작품에 대한 판권을 가졌다”고 표현한다. ‘판권’은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로 통용되긴 하지만 현행법상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므로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227호 2023년 8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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